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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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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규제·

가공식품 영양표시 259품목 확대 — 검사성적서 한 장이 아니라 BOM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영양표시 의무가 182개에서 259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떡류·소스·김치·즉석식품까지 들어온다. 9대 영양성분을 매번 외주분석하는 대신 원료 영양 Master와 BOM·수율로 산출하고, 120%/80% 허용오차를 내부관리범위로 방어하는 실무를 정리한다.

인허가·규제·

품목제조보고 작성법 — 생산 7일 전/후,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나 (제조방법설명서 포함)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등록 카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신고한 기준정보다. 식품유형·원재료 배합비율·제조방법설명서·소비기한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리고 배합비율이 왜 100% 합계가 아닌지를 실제 서식 기준으로 정리한다.

인허가·규제·

품목제조보고 변경 실무 — 레시피를 바꾸는 순간 행정정보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

R&D·생산은 새 레시피를 쓰는데 품목제조보고가 과거 상태로 남으면 ERP BOM·표시·행정정보가 다른 제품을 설명한다. 제46조 변경대상과 ECO 영향평가로 동일 Revision을 유지하는 법.

원가·회계·

식품제조업 표준원가 설정 — BOM·수율·노무비·제조간접비를 어디까지 기준화해야 하는가

변동성이 크다고 표준원가를 안 만들면 원가가 왜 올랐는지 설명할 수 없다. BOM·수율·표준단가·노무비·제조간접비를 어디까지 기준화하고, 실제 차이를 가격·사용량·수율·조업도로 분해하는 법.

인허가·규제·

식품공장 영업등록, 신청서보다 건축물대장이 먼저다 — 입지·시설기준부터 품목제조보고·Product Master까지

식품공장 인허가의 비싼 실수는 신청서 오류가 아니라 계약이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시설기준(별표14)·품목제조보고(생산 시작 전~7일 이내)를 하나의 Product Master로 잇는 순서를 정리한다.

ERP·MES·

바이어별 납품사양서 버전 관리와 ERP·MES BOM-Variant 연동 — 같은 제품을 다르게 납품할 때

같은 반제품도 바이어마다 중량·포장·바코드·검사기준이 달라진다. 납품사양서를 Effective Revision·Customer Part Number·BOM-Variant로 관리해, 주문이 생산지시로 바뀔 때 자재·라벨·검사가 하나의 승인 버전으로 자동 결정되게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