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규제·

OEM·ODM 식품제조의 법적 책임과 데이터 분리 — 계약서보다 먼저 제조·판매 데이터를 분리해야 한다

이물·표시 사고가 나면 브랜드사와 제조사가 책임을 미룬다. 계약서 문구로는 안 풀린다. 누가 어떤 사양·원료 Lot·Batch·포장재를 승인·사용했는지 데이터로 분리하는 B2B 제조 구조를 정리한다.

하나의 식품공장에서 여러 브랜드를 위탁생산하기 시작하면 공장은 단순 제조시설이 아니라 복수의 법적·상업적 책임이 겹치는 B2B 생산플랫폼이 된다.

같은 배합실에서 제조하고 같은 포장라인을 사용하더라도 제품마다 제조원, 유통전문판매업자, 품목제조보고 정보, 포장재, 바코드, 원재료 사양, 소비기한, 거래처가 다르다.

문제는 품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러난다. 이물이 발견되면 브랜드사는 “제조공정 문제”라고 말하고 제조사는 “승인받은 사양대로 만들었다”고 답한다. 표시사항이 잘못되면 제조사는 바이어가 제공한 디자인이라고 하고, 판매업자는 제조사가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임 핑퐁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승인했고, 어떤 사양으로, 어떤 원료 Lot를 사용해, 어느 Batch를 생산했으며, 어떤 포장재를 사용해 어디로 출하했는지가 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한다.

국내 위탁생산과 ’OEM 수입식품’은 구분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국내 브랜드 제품의 위탁생산도 통상 OEM·ODM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령 용어는 조금 다르다.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영업자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다. 반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이른바 OEM 수입식품은 국내 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에 제조를 위탁하고 자신의 상표로 수입하는 구조다. 식약처도 이를 별도의 규제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위수탁 제조에서는 Domestic Contract Manufacturing과 OEM Imported Food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조원과 판매원은 한쪽이 다른 쪽의 법적 책임을 흡수하지 않는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제조업자의 식품위생상 책임이 판매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의 입고·출고·사용기록을 작성하고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17은 생산·작업기록과 원료출납 관련 서류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 제품 거래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사는 다음을 제조업자 자신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로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 어떤 공정조건으로 제조했는지
  • CCP가 정상적으로 관리됐는지
  • 어떤 수량을 생산했는지 / 어떤 Lot를 출고했는지

위탁자가 사양서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이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유통전문판매업자 역시 ’제조를 외주 줬으니 끝’이 아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자신의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한다. 따라서 브랜드명, 제품표시, 광고, 유통조건, 판매채널 등 시장에 노출되는 정보의 관리책임을 제조사에게 전부 떠넘기는 구조는 위험하다.

특히 실제 제품과 승인된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공정 문제인지, 디자인 승인 문제인지, 개정 사양 반영 실패인지 원인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위탁생산에서는 제조 품질책임과 판매·브랜드 책임을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방식보다 업무별 Responsibility Matrix를 만드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다음을 각각 누가 Draft하고 누가 Review하며 누가 최종 Approval하는지 계약과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정의해야 한다.

  • 제품 Recipe 승인 / 원료 공급사 승인 / 표시사항 검토
  • 포장재 최종 승인 / 시험항목 / 소비기한 근거
  • 클레임 대응 / 회수 의사결정

품목제조보고의 Master Owner를 잘못 잡으면 ERP가 무너진다

OEM·ODM 제조에서는 제품명이 비슷한 품목이 빠르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팥앙금 반제품을 이용해 브랜드 A 60g, 브랜드 B 55g, 브랜드 C 70g 제품을 제조한다고 하자. 내용물은 비슷해 보여도 다음이 다를 수 있다.

  • 포장중량 / 포장재 / 영양정보 / 알레르기 표시
  • 바코드 / 소비기한 / 고객사 품번

이 제품들을 ERP에서 하나의 SKU로 관리하고 작업일지 비고란에 브랜드명을 쓰는 방식은 위험하다. 최소한 판매단위 SKU는 별도 Item Master가 필요하다.

위탁자별 데이터 분리는 ’DB를 따로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Master Data Segregation의 핵심은 접근권한과 참조관계를 분리하는 것이다. ERP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 구조를 각각 연결할 수 있다.

  • Manufacturer Item Code / Customer / Customer Part Number
  • Regulatory Product ID / BOM Revision
  • Packaging Specification Revision / Label Revision

브랜드 A 담당자는 브랜드 B의 Recipe나 구매단가를 볼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장 내부 생산책임자는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군의 공정정보를 확인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짜 Multi-tenant 구조는 무조건 DB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Role과 Tenant Scope에 따라 읽기·수정·승인권한을 분리하는 것이다.

BOM은 기술정보이면서 동시에 영업기밀이다

ODM에서는 제조사가 Recipe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OEM에서는 위탁자가 Formula나 원료사양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다른 고객사의 BOM이 노출되면 단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영업비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ERP에서는 BOM의 Revision뿐 아니라 Owner / Confidentiality Level / Customer Scope / Effective Date까지 관리하는 편이 좋다. 출력물도 통제해야 한다. 화면에서는 권한을 막았는데 작업자가 전체 BOM PDF를 내려받을 수 있다면 데이터 분리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급 원료와 자급 원료도 구분해야 한다

위수탁 제조에서 재고관리가 복잡해지는 대표적인 이유다. 제조사가 구매한 원료와 위탁자가 제공한 사급 원료는 물리적으로 같은 창고에 있을 수 있지만 재산권과 원가 귀속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ERP에서는 Owned Inventory와 Customer Supplied Material을 분리해야 한다.

같은 설탕이라도 브랜드 A 사급재고를 브랜드 B 생산에 사용하는 일이 시스템상 발생하면 안 된다. Lot Barcode를 Scan할 때 다음을 동시에 검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 Customer Ownership / Allowed BOM
  • Expiration / Quality Status

생산지시는 Customer-SKU-BOM-Label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야 한다

OEM 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유형은 내용물은 정상인데 다른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를 작업자 교육만으로 막기 어렵다. MES Work Order에는 다음을 Binding해야 한다.

  • Customer ID / SKU / BOM Revision
  • Packaging BOM / Label Revision

작업자가 브랜드 A 작업지시를 시작했는데 브랜드 B 포장재를 Scan하면 투입이 거부돼야 한다. 이것이 Label Interlock이다.

포장재는 단순 부자재가 아니라 Regulatory Master다

식품 포장재에는 법정표시사항과 고객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Packaging BOM을 일반 박스·필름 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면 안 된다. 다음을 명확히 상태관리해야 한다.

  • 구버전 포장재 / 신규 Revision
  • 폐기대상 포장재 / 시험생산용 포장재

새 Label Revision의 Effective Date가 도래하면 이전 버전을 자동 Hold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제품 Lot는 어느 위탁자 제품인지 역으로 식별돼야 한다

Lot 번호 자체에 고객명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스템에서는 Lot 하나를 조회하면 다음까지 이어져야 한다.

  • 위탁자 / 제품 / BOM Revision
  • 사용 원료 / 제조 Batch / 포장자재
  • QC Release / 출하처

이를 통해 특정 원료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고객사의 어느 제품이 영향을 받았는지 Forward Traceability가 가능하다. 반대로 고객클레임으로 완제품 Lot가 지정되면 해당 Batch와 원료 Lot까지 Backward Traceability가 가능해야 한다.

제조사 하나의 문제가 모든 브랜드 회수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Traceability가 부정확한 공장은 영향범위를 좁히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라인에서 브랜드 A·B·C를 생산했고 특정 원료 Lot의 이상이 의심된다고 하자. 기록이 불완전하면 세 브랜드 전체를 잠재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반면 Batch별 실제 투입 Lot가 명확하다면 문제가 있는 제품만 Hold할 수 있다. Lot Traceability는 단순 감사대응 기능이 아니라 회수비용을 줄이는 재무통제 기능이다.

OEM 제품의 생산실적 보고도 제조형태를 구분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의 생산실적보고 안내도 OEM 제품과 위탁생산·임가공 구조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OEM 제품에서는 제조원과 판매원이 구분돼 표시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위탁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가 단순 가공비만 받는 임가공 형태에서는 생산실적 보고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별도로 안내한다.

따라서 ERP에서 OEM이라는 단일 체크박스만 두는 방식은 부족하다. 계약유형을 다음으로 구분하고 실제 행정업무와 연결해야 한다.

  • 일반 자사제품 / 브랜드 OEM
  • 임가공 / ODM / 사급생산

OEM과 ODM의 차이도 시스템에서는 개발책임으로 나타난다

상업적으로 OEM은 주문자의 사양을 기준으로 제조하고 ODM은 제조사가 개발까지 담당하는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OEM 또는 ODM이라는 영업용어 하나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실제 계약내용 / 영업형태 / 표시주체
  • 제품개발 책임 / 원료공급 구조

따라서 ERP에서 OEM/ODM을 단순히 법적 책임코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기 관리에서는 Revision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영업팀은 바이어에게 받은 Specification V4를 가지고 있다. 품질팀은 V3를 승인했다. 생산팀 프린터 옆에는 V2가 붙어 있다. ERP BOM은 V3이고 포장창고에는 V1 포장재가 남아 있다.

이 상태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어떤 버전이 정답인지 사람의 기억으로 판단해야 한다. 식품 OEM 제조에서 Revision Control이 중요한 이유다.

수기와 MES/ERP 위수탁 통제의 차이는 ’누가 기억하는가’에 있다

구분 수기·엑셀 위수탁 관리 MES/ERP 기반 B2B 통제
고객별 SKU 파일명 관리 Customer Item Master
BOM Excel 개별관리 Customer-BOM Binding
사급원료 별도 메모 Ownership Inventory
포장재 작업자 식별 Barcode Interlock
사양 Revision 이메일 추적 Effective Revision
Lot 추적 서류 검색 Forward/Backward Traceability
품질 Hold 전화·스티커 System Hold
고객별 권한 파일공유 Tenant/Role Access
승인 이력 이메일 Audit Trail
Recall 범위 광범위 추정 Lot 단위 산정

1단계는 Customer Master와 계약유형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거래처명만 등록하면 부족하다. 위탁자마다 다음을 Master로 만들어야 한다.

  • 영업유형 / 브랜드 / Customer Part Number
  • 원료소유권 / Recipe 소유권 / 검사책임
  • 포장재 공급방식 / 회수 연락체계

계약서 내용과 시스템 Master가 서로 다른 상태를 방치하면 사고 시 데이터가 책임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2단계는 Regulatory-BOM-Packaging Master를 묶는 것이다

제품 Master에는 최신 유효정보가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다음을 연결한다.

변경은 ECO 또는 4M Change Workflow를 거치게 하는 편이 좋다. 승인되지 않은 Recipe를 생산팀이 직접 수정할 수 없어야 한다.

3단계는 MES에서 실제 투입을 검증한다

작업지시가 시작되면 ERP Master를 MES가 가져온다. 원료 Barcode, 포장재 Barcode, 작업자, 설비를 검증한다. 다음이 Scan되면 투입을 차단한다.

  • 다른 고객의 사급원료 / 구버전 라벨
  • 승인되지 않은 대체원료 / Quality Hold Lot

이 단계에서 Poka-Yoke가 작동해야 한다.

4단계는 QMS·WMS까지 Lot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산이 끝났다고 Traceability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QC Release가 되기 전에는 WMS 출하가 불가능해야 한다. 출하 이후에는 고객별 Shipment와 Lot가 연결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양방향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Customer Claim → Finished Lot → Batch → Raw Material Lot
  • Problem Raw Material → Affected Batch → Finished Lot → Customer Shipment

책임분담은 계약서와 시스템 Workflow가 같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바이어가 Label을 최종 승인한다고 써 있는데 MES에서는 제조사 직원 한 명이 임의로 Label Version을 변경할 수 있다면 계약상 통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변경을 바이어 승인으로 묶으면 제조사의 HACCP 공정관리까지 외부승인을 기다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별 Approval Matrix가 필요하다. 제조사는 제조공정과 식품안전 적합성을 통제하고, 위탁자는 브랜드·상업조건·승인이 필요한 고객사 사양을 통제하며, 규제사항은 QA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법적 책임과 민사상 비용부담도 구분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누구에게 어떤 처분을 하는가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누가 최종 손해를 부담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제조상 과실로 Recall이 발생했다면 계약에 따라 제조사가 회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반대로 위탁자가 잘못 승인한 광고문구로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에는 다음에 대한 책임구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다.

  • Recall Cost / 폐기비 / 반품비
  • 검사비 / 물류비 / 고객보상 / 보험

’제조원이 다 책임진다’와 ’판매원이 다 책임진다’는 둘 다 위험한 표현이다

실제 법적 책임은 위반행위와 영업자 유형, 표시·광고 주체, 제조공정,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OEM 제조 실무의 목표는 책임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제조업자의 생산·원료수불 기록의무처럼 명확한 의무는 제조사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고객 승인 대상은 Customer Workflow로 남겨야 한다.

OEM·ODM 사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분리는 계약보다 중요해진다

고객이 두세 곳일 때는 담당자가 기억할 수 있다. 고객이 30곳이고 SKU가 200개가 되면 불가능하다. 유사한 제품명, 비슷한 포장재, 같은 원료, 상이한 Recipe Revision, 별도 바코드, 고객별 검사기준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순간 위수탁 관리는 영업팀의 Excel 문제가 아니라 Master Data Architecture 문제가 된다.

OEM·ODM 식품 제조의 핵심 위험은 ’누가 제조했느냐’보다 어느 고객의 어떤 승인정보가 실제 생산 Batch에 적용됐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데 있다.

Customer Master, Regulatory Master, BOM, Packaging Revision, Lot Traceability를 하나의 Key로 연결해야 계약상 책임과 제조상 책임을 데이터로 분리할 수 있다.

확인 안내: 위수탁 제조에서 법적 책임과 품목제조보고·생산실적 보고주체는 영업자 유형·계약내용·제조형태(OEM/ODM/임가공)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규정도 개정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안전나라 기준과 계약상 RACI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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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Michael Han

글 · Michael Han
(주)단지 대표(식품제조, 2016~) · VSL Vietnam MD · ISO 9001·14001·45001 인증심사원.저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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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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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법률·세무·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수치는 관할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 전 위 공식 출처와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